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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477

공익채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석 제조 및 도 소매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일반, 주방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5. 7. 원고에게 건축 자재 시 트지[ 자 재명: 일반 가구, 규격: 페트 (0.4T), 사양( 색상): 한화 IVO75MT, 단위: M, 수량: 7,000, 단가: 6,600원 ]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9. 5. 28. 피고 회사에 위 시트 지를 공급하였으며, 그 물품 가액은 50,820, 000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5. 31. 수원지 방법원 2019 회합 138호(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고 한다) 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피 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물품대금이 포함된 합계 88,810,408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고( 다만 위 나. 항 기재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물품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79조 제 1 항 제 8의 2호에서는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 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 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 6호 증 등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28. 피고 회사에 공급한 물품은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공급 받았던 물품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