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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5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02: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 E 등을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