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8.18 2020가단18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5.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2015. 6. 17.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E). 2) D는 2015. 7. 15. 법무사 F에게 2,9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법무사는 피고에게 2,93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7. 16.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1. 6.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1.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에 관한 위임장 및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등기필정보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2. 5. 접수 제1301호로 마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