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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증 제 1 내지 17호 몰 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증 제 18 내지 20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서 이와 같이 유통된 대포 통장이 불법 도박범죄나 보이스 피 싱 등 악성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처남인 상 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서 이와 같이 유통된 대포 통장이 불법 도박범죄나 보이스 피 싱 등 악성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형인 A에게 범행을 권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