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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8 2019가단1046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들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079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09. 9. 22. 확정된 사실,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C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