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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1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 단체는 여성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및 단체의 자 부담금으로 여성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피고인

C는 2001. 7. 1. 경부터 2013. 9. 15. 경까지 위 협의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업무 및 자금집행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현재까지 F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 경부터 현재까지 위 협의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업무 및 자금집행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 단체에서 충당하여야 할 자 부담금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결제하여야 할 금원보다 과대 계상하여 결제를 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위 협의회의 부족한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8. 경 강원도로부터 ‘G’ 인 ‘H’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해 자인 F 단체 보조금 전용 통장인 농협계좌 (I)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 경 실제 인쇄비가 800,000원이었음에도 2,100,000원을 거래처인 J에게 송금한 후 J로부터 2011. 6. 14. 경 차액 1,170,000원을 피해 자의 기타 회계 계좌인 농협 계좌 (K) 로 돌려받아 그 무렵 춘천 일원에서 보조금의 지급 용도가 아닌 협의회 운영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09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타 회계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보조금 지급 용도가 아닌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