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1:00경 충남 서천군 C시장내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가 E 택시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승강장 옆으로 들어오다 그곳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자전거를 옆으로 치우면서 "어떤 놈이 여기다가 자전거를 받쳐 놓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2번, 43번 치아 완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맞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치아를 빼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창문이 열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랫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가 나고 아랫니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