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