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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1:25 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 리에 있는 광양 중학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강 리에 있는 용강 굴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