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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1 2019가단46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1.6㎡를 인도하고,

나. 2019. 3.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 1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기간 2019. 1. 15.부터 2021. 1.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7. 2. 9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