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8.29 2016재다50038

계약해지무효 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이 위 통지서가 2016. 2. 15.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우편송달통지서에 2016. 2. 15. 11:52 원고 회사의 직원 ‘A’이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이 아닌 제3자가 우편송달통지서에 임의로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