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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6 2019고정6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공사현장 사무실 C호 내에서 피해자 D(59세)과 유치권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