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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5 2019고정1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월 말경부터 양산시 B에서 C회사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D(D, 체류자격외 활동)에게 시급 7,530원 가량 지급하기로 하고, 위 C회사의 사업장에서 자재 운반 등 단순 노무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7명을 불법 고용함으로써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외국인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