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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30 2018고합24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3: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 및 어머니 E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의 영향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다른 방으로 가 행거에 걸린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6평형 아파트 2개의 방 전체와 거실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 및 어머니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1채를 수리비 33,8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망상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