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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19나2023808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9,684,596원 및 그 중 184,684,59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환경시험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배관 및 덕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제1공사 1)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H’라 한다

)는 2016. 6.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7. 5. 25. H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장비이설공사를 공사대금 781,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7. 6. 25. 원고에게 그 중 ‘배기덕트(스크라바), 흡착탑 배기ㆍ이설, 약품공급ㆍ폐액ㆍ급수 배관, 바닥도색 마감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7. 20.까지로 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공사대금의 30%, 잔대금은 공사대금의 70%로 각 하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서(공사대금의 10%, 2년)로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제2공사

1. 공사명 : 주식회사 D 공사

2. 공사기간 : 2017. 7.부터 2017. 11.까지

3. 공사비용 : 196,7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도급업체 : 피고

5. 수급(공사)업체 :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추가공사)’라 한다

]도 진행하였고, 피고의 전 현장소장 F은 2018.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나아가 D의 차장 G(이하 ‘G’라 한다)도 2018. 4. 11.경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