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들로부터 계약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7. 4. 3. 원고들에게 입점지정일을 2017. 5. 1.로 지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입점지정일 : 2016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제6조 소유권 이전 ③ 만약 갑(이 사건 피고)이 정한 입점지정일이 갑의 귀책사유 아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해 지체보상금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갑이 입점지정일에 입점시키지 못할 경우 을(이 사건 원고들)에게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연 15%)에 의거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입점(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입점지정일을 2016. 12.로 정하였음에도 2017. 3. 27. 준공을 받고 2017. 4. 3. 문자로 입점지정일이 2017. 5. 1.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입점지정일 2017. 5. 1.은 피고의 공사지연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지정일이 지연된 것이고, 피고는 입정지정일인 2016. 12. 31.까지 입점을 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