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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53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집불응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3년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