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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4고단77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1 (A)” 이라

함.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다) 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과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B) 은 인터넷 쇼핑몰 (L)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3 (C) 은 피고인 1 (A) 의 친언니이다.

공소 외 M은 I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교육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1, 2(A, B)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에서, 보건복지 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2 (B) 이 I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 하여 담임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명목으로 3,147,300원을 I 어린이집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송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2. 경부터 2012. 5. 경까지 합계 30,364,47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 받음과 동시에 중랑구 청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 3(A, C)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에서, 보건복지 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3 (C) 이 I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 하여 담임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