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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5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6』 피고인은 2018. 8. 11.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10』

1. 피고인은 2018. 8. 26. 15:00경 아산시 D아파트 E동 지하 1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Y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 아산시 H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러리아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7. 03:24경 아산시 K아파트 L동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M 그랜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6. 04:00경 아산시 O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Q 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쪽 햇빛가리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97』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6:42경 충남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