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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0 2012가합290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H은 원고로부터 333,052,9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표 '매매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AI 일대 20,568.1㎡를 사업부지로 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11. 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1.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사업부지 안에 별지 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1. 12. 30.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이에 2012. 3. 13.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여 그 소장부본이 2013. 1. 1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 3. 12.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표 ‘시가’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표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압류채권자’란 기재 행정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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