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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B아 오빠한테 너 배꼽사진좀 보내주라ㅎ 엉덩이 사진도ㅎ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1.에는 “B아 섹스할래 ♡ 오빠는 널 사랑해사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