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