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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0.24 2018노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사상 세법상 조치를 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주로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16억 여 원을 피해 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