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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9가단1064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993,04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