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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19나221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산시 C 임야 33,5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4. 1. 6.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이 내려졌고 2015.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2015. 1. 15.)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일부에는 피고가 식재한 수량 불상의 엄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있다.

원고도 이 사건 임야에 엄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원고가 식재한 엄나무는 가시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가 식재한 가시 있는 엄나무와 구분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가 무단으로 2018년 봄에는 이 사건 수목으로부터 300kg[나뭇가지 끝에서 나오는 정아(頂芽)만을 채취하였을 경우 약 55.4kg]이 넘는 엄나무 순을 채취하였고 2019년 봄에는 2018년의 3배가 되는 엄나무 순을 채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00만 원[2018년의 손해액 665만 원(정아만을 채취하였을 경우의 손해액은 110만 8,000원)의 일부인 100만 원 및 2019년의 손해액(2018년 손해액의 3배)의 일부인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