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93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99.77㎡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14.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99.77㎡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6. 5. 14.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분 월차임 3회분 270만 원을 연체하였고, 미납 차임은 80만 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3. 2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5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다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