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6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