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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3 2016가단1071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555,45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물류관리, 인력관리 등을 업으로 E회사의 사업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방(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D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4. E 물류센터로 파견되어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아래 의류 포장 및 분류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0. 15:30경 위 물류센터 N동 9층 단포 작업장에서 작업장 밖을 나와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E 센터의 작업관리를 담당하던 소외 F이 운전하던 지게차 바퀴에 원고의 좌측 발등이 압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 1, 2, 3, 4, 5번째 첫마디뼈 발가락 골절 및 좌측 발 2, 3번째 골마디뼈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N동 9층 작업장은 단포 작업장에서 휴게실로 이동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가 없고,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사이를 통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사람의 동선과 지게차가 운행되는 동선이 겹치는 구조이나 지게차가 운행되는 시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사업주 및 소외 F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D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각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위하여 근로자의 통행로를 별도로 확보하거나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햐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