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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1 2013고정1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03. 01:45경 울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 중 1명이 피해자 E(여, 19세), F(여, 19세), G의 테이블에 물티슈를 던진 것 때문에 위 G과 위 D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E)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