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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7.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07년 제733호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7. 8.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위 공정증서의 기재와 달리 3억 원에 불과하고, 차용한 돈 중 1억 원 내지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위 공정증서의 기재와 달리 차용한 돈이 3억 원이라고 인정할 만할 반증이 없고, 나아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