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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고단8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8. 2.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책임회사 B’, 자본금 ‘1,500 만 원’ 등의 내용으로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위 법인 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