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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나31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B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