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7, 9, 10, 2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14.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① 보증금 : 30,000,000원 ② 월 임대료 : 3.100,000원, 1년 후부터 3,200,000원 (지급기일 매월 5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③ 관리비 :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기간 : 2019. 6. 5.부터 2021. 6. 5.까지
나. 피고는 2019. 9. 5.까지의 월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2. 6.경 피고의 3개월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해지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제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9. 6.부터 2020. 6. 5.까지 9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670,000원(= 3,630,000원 × 9)과 그 다음날인 2020. 6. 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계약에 따라 인상된 부가가치세를 합한 차임 및 관리비 월 3,740,000원(= 차임 3,200,000원 관리비 200,000원 부가가치세 3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