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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선고 2016가소54558 판결

구상금

사건

2016가소54558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2.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2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6,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6. 8. 2.까지, 피고 A은 2016. 10. 27.까지 각 연 5 %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C생)은 2013. 8. 12. 18:0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소재 버스터미널 부 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 A이 운전하던 D 승용차에 부딪쳐 위 승용차의 보 닛 위로 넘어져(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2) B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해 2013. 8. 26.부터 2013. 9. 10.까지 E병원에서 입원진 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비 2,864,050원 중 B이 637,560원을, 원고가 2,226,4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기왕증의 기여도

가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 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 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 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나 )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E병원에서 2012. 1. 30.부터 17일간 입원진료를 받 은 후 2012. 3. 16.까지 10여 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유사 질병명인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F의원에서 2012. 3. 3.부터 2012. 7. 19.까지 20여 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기왕증의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관해 살피건대, B이 2012. 7. 19. 마지막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8. 12.까지 1년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인 B의 나이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기여도를 20% 로 봄이 타당하다.

2 ) 원고가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 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위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대위 금액 상당을 보 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 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액 전액이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12 .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참조).

나 ) B이 피고 A 및 피고 A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악사손해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E병원에 대한 진료비 2,864,050원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하고 남은 2,291,240원(= 2,864,050원 × 0.8)이고, 원고는 B에 대한 보험급여액 전액인 2,226,490원 범위 내에서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226,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E병원에 대한 진료비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12.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회사는 2016. 8. 2.까지, 피고 A은 2016. 10 , 2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지창구

별지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