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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3 2019나11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 중 “뜯어내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중 “19호증”을 “21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4행 중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 13행 중 “제거하고 튜브강관으로 변경공사를 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튜브강관을 사용하여 재시공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2)항 부분(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제1차분 공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구매한 H-빔의 매각대금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튜브강관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비를 실비용보다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주온실 주요 구조부재를 H-빔에서 튜브강관으로 변경함에 따른 비용을 향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을 제1호증), ②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온실 주요 구조부재 변경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피고는 제1차분 준공내역서(을 제13호증)가 정산에 관한 처분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준공내역서에는 기존에 사용하거나 구매한 H-빔 비용과 그 가공노무비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H-빔 매도비용에 관한 언급도 없어 최종 준공된 제1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