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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5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 거주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목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B(72세, 남)이 C으로부터 임차하여 염소를 사육하는 목장 중간에 설치된 도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염소를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진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자신의 통행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지만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아 앙금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1. 14:00경 포천시 D 소재 피해자의 농장 내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도로에 염소 먹이용 풀을 널어놓아 자신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자 이를 피해자에게 따져 물으며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법만 없다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