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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073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 9.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 공사 관련 분쟁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E’이라 한다

)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집합건물인 C아파트를 완성하고 2007.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지권(이하 ‘이 사건 대지권’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6. 9. 13. 이 사건 대지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이다.

2) D은 E에게 위 C아파트의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은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및 H에게서 다액의 돈을 차용하여 썼으며, 원고 역시 처 I 명의로 E에 1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말경부터 E, D, 원고, 피고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3) E은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도중인 2009. 10. 22.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이 E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약정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에서 D이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16억 원을 공제한 36억 6,000만 원으로 한다.

3. 나.

D이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할 채무 중 H에 대한 채무는 D과 H 간의 합의에 따른 3억 4,500만 원을 D이 지급하고, 이를 위 공사비 정산금 36억 6,000만 원에서 공제한다.

5. E의 채무로 인하여 E이 J, K, L에 지급한 아파트 5세대 M호, N호, O호, P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