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24.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판매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일용 근로자 고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할인마트 등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물품을 대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동작구 D건물 4층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피고인의 사촌동생)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E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70,509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피고인의 시누이)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F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7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77,998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G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