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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단510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21. 업무상 사고로 발병한 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 등에 관하여 피고에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3. 5. 31. 치료를 종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서 장해등급 조정 제6급 결정{오른쪽 손목: 제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오른쪽 엄지손가락: 제10급 10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오른쪽 다리(고관절): 제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조정함}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요구에 따라 2015. 9. 7. 피고에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4.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현 장해상태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관절 내 골절이 없고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손상이 호전된 상태로 운동제한은 미약하며, 오른쪽 고관절은 골반부의 단순 골절로 관절 부위 손상이 아니어서 운동제한은 미미하고, 오른쪽 손목 관절은 관절유합은 되었으나 운동제한 남아 있으며, 그 정도는 55도로 관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정 제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고관절에서 미세한 호전이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특별진찰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