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74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는 2011. 10. 13. K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L 소재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96,000,000원에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7. 19. 사용승인이 있었고, K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중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에 관하여 2012. 8.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2012. 8. 16.자 S 주식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5. 19.자 T금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17.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7. 10. 30.자 주식회사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5. 12. 5. J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564 지급명령 사건(K의 이의신청으로 같은 법원 2015가합4342 공사대금 사건으로 됨)에 의하여 확정되는 J의 K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가 150,000,000원의 대금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1) J는 J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6세대 중 원고와 J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1세대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입주에 제공하고, 위 입주세대에 대한 원고의 차임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T금고와 합의하여 위 건물 전체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 J는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달 이내에 J 또는 J가 지정한 자에 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 점유, 임차에 대하여 J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두 해결하고 비워준다. 라.

원고와 J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