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2도94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위법성의 인식,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재산상 이익, 대가성 및 뇌물공여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