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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03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06,310원 및 그중 95,246,015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기업일반자금 1억 5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6. 12. 28.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B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98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대출약정 내용] ㆍ여신기간 만료일: 2007. 12. 28. ㆍ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

나. 국민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1. 5. 1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재절차 진행 중인 2011. 6. 28.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케이제이차’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서, 2011. 6. 30.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3. 5. 3.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유케이제이차는 2013. 5. 29. 배당기일에서 125,037,655원을 배당받아 같은 날까지의 가지급금과 이자 및 원금 중 일부에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중 95,246,015원이 남게 되었다. 라.

유케이제이차는 2017.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여채권을 양도하고서, 2017. 9. 5.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존원리금은 2017. 10. 23. 현재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잔존 원금 미수이자 합계 연체이율 95,246,015원 66,860,295원 162,106,310원 연 15.95%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