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C에게 “나는 성북동 고급 빌라에 살고 있으며 하남시에 몇 채의 빌라가 있으니 줄만 잘 서면 한 채씩 주겠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 항공기로 외국에 다닌다. 나는 워커힐 호텔도 밥 먹듯이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고, 서울 은평구 D에 E 기도원을 설립하여 그곳 원장을 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 비자를 갖고 있어서 한국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와 국민은행 계좌(G)를 빌렸다.
피고인은 2006. 3. 9. 무렵 피해자에게 “기도원을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크게 옮길 것이다. 네가 돈을 갖고 오지 않아 기도원이 강남으로 가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오는 달러로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9. 위 제일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사촌 언니 H로부터 빌려 온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도원 운영 자금(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 기도원 이전 자금(별지 범죄일람표 2~12번 범행)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가산하여 곧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9. 27.경부터 2006. 9. 1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15,080,839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