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687,671원과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B 건물 신축공사 중 빙축열설비 배관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구입한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4766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미지급액 1,516,029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출된 추가공사비 19,394,918원, 원고의 잘못된 시공 지시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6,623,906원을 합한 27,534,850원이었다.
다. 아울러 피고는 2011. 12. 6. 원고의 한진중공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9626 채권가압류 신청(청구금액 2,500,000원)을 하였고, 2011. 12. 12.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1. 12. 14. 한진중공업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2013. 7. 22.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 1,516,029원(운임 25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지급 주장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추가공사비 19,394,918원 청구는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부수적인 공사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추가비용 6,623,906원 청구는 원고의 잘못된 시공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8. 9.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2013. 10. 15. 위 법원에 위 채권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1. 가압류 해제통지서가 한진중공업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