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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0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06』-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해자 G에 대한 2015. 5. 21.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12:0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13:00 ~14 :0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닉스 반지 1개, 현금 200,000원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14:00 경 부산 남구 L 3 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NX 카메라 1대, 저금 통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10,000원, 시가 미상의 귀걸이 1 쌍 등 합계 약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2015. 6.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11: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5 장, 현금 100,000원 등 합계 15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15:00 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책상 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