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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2014.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09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3: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길 5-22에 있는 대송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쏘렌 토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 V 체크카드 1 장, 우리 BC 신용카드 1 장, 현대 M2 신용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 GS 칼 텍스 포인트카드 1 장, 홈 플러스 포인트카드 1 장, 여의도 성모병원진료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파란색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 0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14: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 방이용요금 결제기에 ‘ 요금 충전’ 10,000원을 누른 뒤 ‘ 결제방법’ 을 카드로 선택한 후 제 1 항과 같이 훔친 우리 BC 신용카드로 10,000원의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14:30 경 서울 강서구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