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노432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페놀 관련 수질기준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출된 페놀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닭의 사료에 포함된 폴리 페놀이 페놀류- 연속 흐름 법에 의하여 페놀류로 검출되는 지에 대하여 감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D에서 닭 축산물 도축업 허가를 받고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와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라야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6-48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 물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시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0. 11:40 경 위 주식회사 B의 도계 공장에서, 도계된 닭이 칠러 세척 통 안을 지나가게 하면서 세척을 하는 공정에서 2칠 러 세척수에서 특정 유해물질인 페놀 0.080mg /L( 기준치 0.005mg /L), 총 대장균군 630,000,000/100ml( 기준치 5,000 이하 /100ml) 이 검출되고, 3칠 러 세척수에 서 페놀 0.010mg /L( 기준치 0.005mg /L), 총 대장균군 420,000,000/100ml( 기준치 5,000 이하 /100ml) 이 검출되는 등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와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에 있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