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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0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화장품 제1공장 2층에서 직장동료인 D(여, 24세, 가명)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용변을 보는 D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의 D 옆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몰래 이를 피해자 D이 있는 용변칸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용변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회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