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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9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5. 23:0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2 층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 세 )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쌍 방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직장 동료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안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