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가단105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769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769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